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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인 요즘, 극한 호우로 피해는 없으신가요?

    물난리로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는 요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잠시 뒤로 하고, 즐거운 상상으로 기분전환을 해봅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있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여행과 해외 여행 등 많은 계획과 일정이 있을텐데요.

     

    관세청에서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해서, 주의점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입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모바일 신고도 가능)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이고 100mL 이하 향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도 가능합니다.

     

     

     

     

     

     

     

    반입제한 물품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ㆍ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 단속 합니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함유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합니다.

     

     

    ▶▶관세청,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안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14454&nttSnUrl=9a98fa93a3c86eba5e9b2e92d3c9a9a6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셔서 안타까운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443/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2&menu_no=2806 

     

    식품안전나라

    안녕하세요.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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