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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택스는 지자체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 주민세가 조회,납부 가능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가지가 있는데 종업원분은 급여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번 주민세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분 : 8월 16일 ~ 9월 2일
지자체에 주민등록한 개인이 모두 납부대상이지만 세대주만 납부 합니다.
●사업소분 : 8월 1일 ~ 9월 2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합니다.
납부 면제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 고지서를 받도록 신청하시면 할인도 가능하니 챙겨보시고,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