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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7월 1일부터 기존의 현재 재학기간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 지원 구간 소득 학자금 지원방법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했습니다.
♣ 개정 내용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했습니다.
-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도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후 달마다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 또한 월 1.2%에서 0.5%로 인하합니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다음 달부터 고지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www.kosaf.go.kr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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